2026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및 통장 실수령액 계산기
일반형(60분 20일) vs 특례형(90분 30일) — 센터 수수료 및 4대보험 공제 후 실제 수령액
가족요양보호사는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일반형은 하루 60분·월 최대 20일(월 20시간), 90분 특례형은 하루 90분·월 최대 30일(월 45시간)까지 인정됩니다. 시급 15,000원으로 가정하면 세전 급여는 일반형 30만원, 특례형 67.5만원이고, 4대보험·세금 9.4%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각각 약 27.2만원과 61.2만원입니다.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요양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.
조건·예외: 시급과 센터 수수료는 재가센터와의 계약에 따라 다르며 90분 특례는 배우자(65세 이상) 돌봄이나 치매 문제행동 인정 등 요건이 필요합니다.
핵심 수치: 가족요양 일반형 vs 90분 특례형 (시급 15,000원 가정)
| 구분 | 일 인정시간 | 월 최대 일수 | 월 인정시간 | 세전 급여 | 실수령액(9.4% 공제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형 | 60분 | 20일 | 20시간 | 300,000원 | 271,800원 |
| 90분 특례형 | 90분 | 30일 | 45시간 | 675,000원 | 611,550원 |
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제도, 인정 요건 및 실수령액 완전 분석
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(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)이 장기요양 수급자인 부모나 배우자를 직접 돌볼 때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일반형(60분) vs 치매특례형(90분) 인정 기준
원칙적으로 가족요양은 1일 60분, 월 최대 20일(월 20시간)까지만 인정됩니다.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예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1일 90분, 월 최대 30일(월 45시간)까지 특례 인정됩니다:
- 돌보는 가족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인 배우자인 경우
- 수급자가 폭력, 배회, 수면장애, 망상 등 치매 문제행동을 보여 공단에 치매 전문교육 이수 및 특례 인정을 받은 경우
2. 타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 제한 규정
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상,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(주 40시간 통상 근로)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과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이 연동되어 있어, 전일제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 급여를 청구할 경우 전액 환수 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산정 기준 및 필수 유의사항
1. 일반형 (1일 60분, 월 최대 20일): 월 최대 20시간 인정. 센터 약정 시급에 따라 월 30~45만원 선의 세전 급여가 발생합니다.
2. 90분 특례형 (1일 90분, 월 최대 30일):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치매 문제행동(폭력, 배회, 수면장애 등) 인정 시 월 최대 45시간 인정되어 월 65~95만원 안팎의 실수령액이 발생합니다.
3. 타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 제한: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(주 40시간 풀타임) 이상 근무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해당 가족 수급자에 대한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회사에 다니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(주 40시간 풀타임) 이상 근무하면 해당 가족에 대한 가족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. 월 160시간 미만이면 요건 충족 시 산정이 가능합니다.
가족요양 90분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이거나 수급자가 폭력·배회·수면장애 같은 치매 문제행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하루 90분, 월 최대 30일까지 인정됩니다.
출처와 기준일
기준일: 2026-10-04 (마지막 갱신). 수치는 아래 공식 기관의 제도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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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특정 요양기관을 소개·알선·유인하지 않으며, 제공 정보는 의사결정 참고용입니다. 마지막 갱신: 2026-10-04.